금융투자업법 개정안 확정되면서 바뀐 내용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종합운용사의 자격요건인 '공사모펀드와 일임재산액 수탁고 합계액 10조원'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확정 과정에서 1년간만 적용되는 일몰제로 운영하도록 변경된 것.
1년이 지날때까지 관련 규정을 건드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규제가 사라지고, 수탁고 합계액 규모가 10조원이 안 되는 종합자산운용사도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격요건 중 수탁고 합계액을 10조원으로 규정한 부분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년 한시로 운영할 것을 권고해, 이를 수용했다"며 "다만 1년 후 10조원 규정이 무조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향후 헤지펀드 시장 상황을 살핀 후 규제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밖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신용공여액 한도에 대한 부분도 변경됐다. 펀드 재산인 증권 등을 재담보로 활용해 헤지펀드에 신용공여한 금액은 신용한도 산정시 제외키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제도도입 초기에는 업계 자율결의(모범규준)를 통해 이 금액도 신용한도 산정에 포함키로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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