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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문 열렸다..이르면 내달 10일 첫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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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사, 운용역 위한 별도 공간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빠르면 내달 10일 헤지펀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일단락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헤지펀드 운용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인력의 다른 펀드 운용을 제한하고, 투자관련 정보공유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한 헤지펀드 운용사 및 운용력의 요건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통해 헤지펀드의 업무 전반을 대행할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도 정비됐다. 또한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내부통제조직 구축 등 자격 기준을 정의했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후 일정은..빠르면 내달 10일 판매개시= 자산운용사들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헤지펀드운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14일부터 비공식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운용사 상황 및 자료를 검토한 뒤, 일주일정도 후 공식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을 신청한 운용사들은 '수탁고 합계액 10조원', '헤지펀드 운용력 3인' 등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받게 된다. 금감원은 신청한 운용사를 일주일정도 점검한 후 이달 말께 '확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헤지펀드 운용 자격을 얻은 운용사들은 그동안 준비한 헤지펀드의 상품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법적으로는 '펀드설정보고'로 돼 있지만,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등록심사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에게 일정 기간의 접수기간을 주고, 개별 펀드를 확인한 후 일괄적으로 통보해 판매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호 헤지펀드에 대한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 최초 신청한 펀드들은 일괄적으로 등록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당국은 또한 이달 중 운용사 관계자들을 모아 등록절차나 헤지펀드 관련사항을 알리는 비공개 설명회를 연다.


◆운용사들 정보교류 차단 위해 별도의 공간 마련해야= 운용사들은 정보교류차단을 위해서는 별도의 벽과 출입문이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이니즈월과 관련해 운용사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서로간에 쉽게 모니터 화면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정도로 구분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벽과 출입문을 마련해 헤지펀드 운용역들을 일반 펀드 운용역과 다른 공간에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실제로 각 운용사들이 펀드 운용역과 일반 직원들간에 마련한 차이니즈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마음먹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려 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사후규제를 철저히 시행해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은 최소한의 것"이라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부통제를 강화하거나 사후 검사를 진행해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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