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대영저축은행이 오는 21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 서울 대영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21일 오전 9시부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영저축은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며, 예금자 등 거래고객도 이때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현대증권이 대영저축은행의 주식 240만주(100%)를 인수하고 96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 9월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9.59%로 개선되며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증권은 금융위가 주식 취득을 승인하는 즉시 유상증자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 18일 대영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 및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45일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달성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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