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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던 휴대폰 위약금, 이제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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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 개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고가의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했다가 서비스 해지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매월 요금고지서에 해지시 위약금이 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4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시 갑작스런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기하도록 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해 10월 해당 고시를 제정한 뒤 요금제, 정보이용료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했다. 하지만 사업자마다 요금고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 방식이 다르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등이 표시되지 않아 이용 계약 해지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표기 등 요금고지서 기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금고지서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 기재 ▲기재방법 구체화 ▲결합상품 고지서 상세화 ▲약정기간 표기 ▲휴대폰 할부금 표기방식 통일 ▲장애인용 고지서 관련 규정 마련 등에 나섰다.


개선된 요금고지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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