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인구 9만명 출범, 공직선거법상 인구 하한선 10만3394명에 못 미쳐 국회의원 확보 안 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가 내년 7월 인구 9만명의 특별자치시로 출범하지만 그에 걸맞는 정치적 뒷받침은 받지 못하게 됐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 선거구 탄생이 공직선거법상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갖고 정부의 주요 기관이 모두 옮겨오는 국가중심행정도시로 자리잡는다. 세종시선거구 신설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필요성을 인정하나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세종시 인구 9만명으로 출범, 인구하한선(10만3394명) 못 넘어=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엔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쳐 299명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정수는 최소 3명으로 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국회의원 또한 3명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선거구 인구하한선(10만3394명)보다 낮아 실현가능성이 낮다.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인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는 “세종시는 인구 9만으로 출범하는 데 선거구 획정하한선에 못미쳐 별도 지역구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특별자치시 성격을 갖게 되면 선거법상 인구수와 무관하게 3석 이상을 가져야 하나 이 문제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외사항이 되는 선거구를 만들 수 없다”고도 말했다. 국회의원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다.
세종시가 독립선거구로 안 되면 내년 선거에서 세종시에 들어가는 충북 청원군 일부 주민들은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을 뽑으면서도 충북지역 국회의원도 뽑아야 한다. 행정구역이 전혀 다른 곳의 투표를 모두 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선거에 대한 투표관리는 충남선관위가, 국회의원선거는 충북 선관위가 한다.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수 한 석 늘려서라도”=세종시 국회의원의석 확보가 안 되자 지역정치권 등에선 문제제기와 함께 해결책도 내놨다.
연기군의 지역구인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란 광역자치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국회의원 정원(정수)을 한 석 늘리는 한이 있어도 선거구독립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도 같은 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을 비롯해 70여 대전·충남지역 주요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설치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통합할 수 없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정부와 정치권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세종시·연기군 대책위원회는 14일 연기군청에서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신설 촉구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의 국가중심행정을 하는 세계적 명품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선 그 지위에 맞는 독립선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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