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불법으로 임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섰다가 전·현직 대표이사가 주의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약 15영업일간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 보험회사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및 임직원 2명 등 총 4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트라이프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외화 수표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국 국적 임원 5명에게 6만~10만달러 한도로 은행에 지급보증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타인을 위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또 지난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무배당 베스트 초이스 연금Ⅲ보험과 무배당 베스트 초이스 연금Ⅳ보험의 경우, 신고된 사업방법서에 재해사망특약을 의무 부가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지 않고 이를 의무 부가한 채 140건을 판매했다.
지난 2005년부터 판매된 무배당헬스플랜CI보험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산출해야 했지만, 재산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보험설계사 홍씨 등 2인은 지난 2006년부터 보험계약 39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으로 총 8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품을 제공한 보험설계사 2명에 대해서도 업무정지를 건의했다.
금감원 측은 "지적사항이 주로 내부감사 미실시, 모집조직 관리 취약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자체적인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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