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감사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증권사 임직원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월권행위라는 주장과 명시된 법률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10개 국내 증권사 임직원들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 증권사는 대우증권을 제외한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상위 10개 증권사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이미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보유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여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수집하는 대로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사실상 관련법을 넘어선 월권행위 아니냐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감사원이 금감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다.
증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10개 증권사 주요 임원은 물론 리서치센터, 자산운용본부 등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감사원이 정책기관도 아닌 민간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복감사라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이 이미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뒤늦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투자정보팀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던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점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감사원이 금감원을 통해 동의서를 수집하도록 한 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돼 적지 않게 당황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감독업무를 철저하게 해오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적법한 감사행위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측은 “불법계좌 개설 등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했을 뿐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다”며 “관련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감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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