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청부폭행’물의로 불구속기소돼 법정에 선 이윤재(77) 피죤 창업주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55) 전 사장을 청부폭행하고 이들 폭력배들의 도피롤 도운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이 모두 인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선 김모(49)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장은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줘 지난 8~9월에 걸쳐 이 전 사장에 대한 폭행을 지시해 이 전 사장에게 전치3주의 타박상을 입히고, 이들 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 4개월만에 해임된 이 전 사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언론사를 통해 제보에 나서는 등 사태가 커지자 이를 수습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 인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소비자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피죤이 처한 객관적 상황과 고령·노환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비서진의 부축과 함께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선 이 회장은 심경을 묻는 재판장에게 “김 본부장이 너무 안 됐다. 단도리를 잘못해서…”라며 자신의 지시로 청부폭행에 가담한 김 본부장 걱정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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