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에쓰오일, 교통세부과처분취소訴 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이 씨마린의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 에쓰오일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인정해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판매알선업체 씨마린의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 부과된 교통세 49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씨마린은 에쓰오일과 외국항행선박 간 유류거래 중개인이나 대리인에 불과해 씨마린이 불법 유통한 해상면세유의 관리ㆍ감독권은 에쓰오일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 "씨마린이 해상면세유 일부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교통세, 교육세를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오일 중개업체인 씨마린을 통해 고유황경유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고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후 씨마린이 반출한 유류를 부풀리거나 다른 유류를 주문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외국항행선박이 아닌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불법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울산세무서는 에쓰오일에게 책임을 물어 49억여원의 교통세를 재부과했다.


1심은 "에쓰오일이 관할 세관장이 발급한 반입확인서를 신뢰해 이를 바탕으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라며 49억원 가운데 11억3000만원의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했지만, 2심은 "씨마린은 유류중개인 또는 외국항행선박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불법 유통된 유류의 관리ㆍ감독권은 에쓰오일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통세법상 정유업체가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수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유류공급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