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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 매입대상, 연립주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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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사업의 대상을 연립주택으로 확대하고, 매입가격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7일부터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3차 매입공고를 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사업자가 짓는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저조로 9~11월 현재까지 신청 가구수가 목표량 2만가구의 13%인 2600가구에 그치자 사업대상 확대 및 단가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돼 있는 매입 대상에 연립주택이 추가된다. 가구수는 종전대로 30가구 미만이며 가구당 전용면적도 46~60㎡ 이하로 제한된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의 경우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건축비 단가는 종전 3.3㎡ 321만원에서 350만원으로 30만원가량 높였다.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는 확장면적에 3.3㎡당 22만8000원을 곱한 금액을 가산해주기로 했다.


매입 신청은 건축주가 해야 하며,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인정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등은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고 매입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LH가 직접 입지와 가격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서비스도 제공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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