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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벤처투자,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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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엠벤처투자는 2일 제25기(2010년 1월1일~12월31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2억40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2012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2012.1.1~2013.12.31)까지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재무담당 임원인 이학현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회사 측은 회계결산은 적법한 기준에 의해 정정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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