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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3개월 후 미국과 재협의…여야 ISD 절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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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막판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에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심야 회동을 갖고 한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는 사항에 합의했다. 1년안에 정부는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후 3개월 안에 정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로부터 ISD 유지 여부를 위한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이 이같은 협정 내용을 수용할 경우, 한미 FTA 비준안은 물리적 충돌 없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이미 ISD가 협정에 포함돼 있는데 양국이 추가로 만난다고 달라지겠느냐"며 부정적인 데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이 비준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의 절충안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ISD와 관련 내용에 대해 "이런 내용으로 최종본을 여야정에서 정리하겠다는 가안일 뿐"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해야한다. 최종 합의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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