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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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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 불이익주면 국제소송..국가주권 침해논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의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30일 ISD를 놓고 국회에서 재차 끝장 토론을 시도했지만 야권의 불참으로 결렬됐다.


ISD제도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열린 끝장 토론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김종훈 통섭교섭본부장은 "ISD는 한미 FTA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한국의 대외적인 투자협정 85개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2500여개 국제협정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의 토론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지금까지 미국이 ISD에 제소해서 단 한차례도 져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ISD가 과연 무엇이길래, 1200여분의 토론 이후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을까. ISD는 투자자와 국가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를 요청하도록 한 제도다. ISD의 중재기관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다. 분쟁 발생시 ICSID 중재부 3명 가운데 양국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건 때문에 세계은행 총재를 다수 배출한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칫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ㆍ상생법이나 최근 국회에 발의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같은 한국의 정책이 ISD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야당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ISD규정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 아니라 다른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소송이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는 만큼 민주당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내 우리기업의 투자 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미국 내 우리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ISD 폐기를 위해선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국 민주당은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한나라당은 재재협상 불가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0월 국회 마지막날인 31일 한나라당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절차에 돌입한 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들은 31일 야5당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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