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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학자금 펀드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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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개인·퇴직연금과 학자금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된다. 31일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됐다.

개인·퇴직연금 유형 중 근로자가 연금운용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DC)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이어 다음달 2일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권 의원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소관 상임위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관련 법안도 권 의원이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는 내용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안 발의와 토론회 이후 연이어 학자금펀드 소득공제 확대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에 대해 세수가 줄어든다며 난색을 표해왔으나 최근 퇴직연금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시위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의원입법을 통해 연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시장은 지난해 말 29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36조5000억원으로 25.5%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30%에서 25%로 낮아져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시 원화 기준으로 약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호주는 퇴직연금 수령 시 전액 비과세한다.


학자금 펀드의 경우 지금은 교육비를 지출 하는 때에만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져 장기간에 걸쳐 학자금을 적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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