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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산저축銀 불완전판매 42%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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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개인별로 피해 금액의 20%에서 55%까지, 평균 42%를 손해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심의를 거쳐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 이같이 보상해주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을 맡은 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과 6월에 각각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했을 정황이 짙다"며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별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평균 42%)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에 발행한 후순위채를 사들인 피해자들 중 지난 8월말까지 금감원에 접수한 1237건이 분쟁조정위의 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중 총 1118건(투자액 390억원)이 최종적으로 인용됐다. 인용되지 않은 119건 중 2건이 기각됐으며, 민사소송 진행 중인 117건이 각하됐다.

손해배상 비율은 연령과 매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본 비율은 40%이지만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5%포인트, 80세 이상인 경우 10%포인트가 추가 합산된다.


후순위채 매입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5%포인트가 차감되며,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포인트,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포인트가 차감된다.


저축은행 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 5%포인트가 가산되며, 증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 청약신청을 한 경우 5%포인트가 차감된다.


예를 들면 70세 노인이 7000만원의 후순위채를 사들인 경우 5000만원까지는 45%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40%만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분쟁조정 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만, 한쪽만이라도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조정결정의 효력은 소멸된다.


특히 민원인이 수용함에도 저축은행 측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해당 민원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이 투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고금리 등을 강조하는 불완전판매 기법을 사용했다"며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 금감원은 피해자들도 청약신고서와 위험고지서에 자필서명을 했고, 이자율이 높으면 위험성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중 지난 9월 이후 접수된 건과 중앙부산·대전·도민저축은행의 사모 후순위채 관련 분쟁조정 건은 내달 중순경에 분쟁조정위를 추가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분쟁조정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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