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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수역 내 中어선 조업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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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에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의 규모와 어획할당량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한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의 규모와 어획량을 각각 1650척, 6만2500t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어획량은 올해보다 50척과 2500t이 감소한 것으로, 특히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는 타망류(저인망) 어선 28척과 유망(자망) 어선 22척이 줄어들게 됐다.


韓수역 내 中어선 조업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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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는 또한 오는 12월20일부터 무허가·영해침범 조업과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 어선에 대해 3년간 입어자격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단속에 저항해 도주하는 어선은 30일간 조업정지 조치와 함께 조치사항을 해당국에 통보하기로 하는 등 두 나라는 양국 어선의 EEZ 내 위반조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열린 수산고위급회담에서 양국은 어업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수역에서의 수산자원 급감을 막기 위해 한·중 공동으로 치어 방류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상기후로 개체수가 급증한 해파리로 인해 어업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해파리 이동경로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하고 수산전문가 간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은 내달 23일까지 2012년도 상호 EEZ내 조업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상대국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후 12월10일까지 허가증을 발급·송부해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 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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