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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엔씨소프트, 360억원 배상판결..하락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엔씨소프트가 360억원대 소송에 패소했다는 소식에 급락세다.


25일 오후 1시48분 현재 엔씨소프트는 전날보다 1만5500원(4.11%) 하락한 36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전날 리차드 개리엇과의 스톡옵션 계약 위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엔씨소프트의 전직원인 리처드 게리엇은 지난해 엔씨소프트측이 스톡옵션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엔씨소프트에 대해 리처드 게리엇에게 36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지만 이번에 결국 기각처리됐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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