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목사와 교육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교사를 각각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교회 김모 목사는 예배시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 신문을 서너장씩 가져가 가족끼리 돌려보고 특히 젊은사람에게 권유하라"고 발언했다.
김 목사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신도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과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조모씨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선 관련 사회과목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또 특정후보자가 과거 공직 재직시 소문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다.
선관위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침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내년에 실시되는 양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26일 치러지는 재보선과 관련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 "임직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또 철도공사 등 공문을 시달받지 못한 공공기관의경우 노조에서 투표시간보장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기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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