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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인증샷'은 불법···투표참여 독려는 합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10·26 재보궐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SNS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가 선거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로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투표장 앞에서 단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촬영한 투표지를 유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도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리트윗(RT)해 팔로어에게 퍼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표현방법, 내용, 그림 등이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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