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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행위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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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불참을 유도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주민투표법 위반행위자 2명을 처음으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 한 청의 담당관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 여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행당 청의 장은 관여여부를 수사의뢰했다.


다른 경우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2회에 걸쳐 주민투표에 참여와 특정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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