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주당, 나경원 의원 ‘주민투표법 위반’ 고발키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1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원회는 18일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 김성호 대변인은 “나 최고위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공무원과 현역 국회의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운동을 금지하는 현 주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나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이제 8월24일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불식된 만큼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