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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인증샷' 어디부터 불법?…'선관위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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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 사실 '인증샷'을 찍어 SNS상에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인증샷'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의 성격을 지녔다면 처벌될 수 있다. 또 투표지에 대한 촬영은 공개 여부를 막론하고 금지된다.

한편 투표 권유 행위라도 후보자나 정당인이 아닌 일반인의 단순 권유 행위는 무방하다. 다만 이 역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이라면 역시 금지된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선거법상 유권자들에게 허용되는 '투표소 인증샷'과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한 Q&A를 제공했다.

◆Q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00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Q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하다"


◆Q3. 투표지 인증샷을 할 수 있나?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된다"


◆Q4. 투표소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하다.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Q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하다. 다만,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


◆Q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Q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Q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Q9.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 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Q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란다. 또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장인서 기자 en130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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