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수 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ㆍ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에게서 4억원 등을 받았다"며 "이 돈은 모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공사 진행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마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조명업체 N사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또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과정 등에서 설계용역업체 D사 대표 김모씨한테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8월 자수했다.
서울 고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과 지자체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뇌물죄에 대해선 징역 8년ㆍ벌금 2억원ㆍ추징금 7억124만원을, 범인도피죄 등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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