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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잘못 보낸 소환장엔 송달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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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피고인이 수감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원래 살던 곳에 보낸 소환장엔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불법 게임장을 열어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소환장은 항소장에 기재된 주거지로 송달됐는데, 피고인은 이 소환장이 송달되기 전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송달 당시 피고인이 수감돼 있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임씨는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중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법원은 종전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낸 후 불출석을 이유로 피고인 진술 없이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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