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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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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흥행과 맞물려 그간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받아 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범죄 양형기준'을 다시 손보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우윤근 위원장ㆍ민주당)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도가니 관련)법원 판결이 너무 관대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국민의 여론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24일 양형위 임시회의를 개최해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보완 필요성 여부, 보완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향후 공청회 개최 및 양형기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작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감각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안정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선 적정한 양형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에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 아동 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종전대비 50% 높인데 이어, 올 4월부턴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해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도가니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되면 세 번째 수정이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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