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반대책회의에서 "요즘 영화 도가니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며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대책들을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우기 위해서 이 연령을 상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 점도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게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에 대한 합의로 처리된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일지라도 본인의 의사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이 될 때 검찰, 경찰에서 합의한 당사자를 소환해 그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보통 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증인으로 소환해 합의의 진정성을 따져보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도 검토해하겠다"고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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