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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조항 소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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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판결이다.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택에 침입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특례법 시행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하지 않고 징역 13년만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신상도 공개토록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인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특례법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졌더라도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배경이다.

우리 헌법 13조는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 입법으로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초 시행된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시행 뒤 최초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부터 신상을 공개토록 해 소급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하지만 김씨에게 적용된 특례법은 '시행 후 최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신상공개를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급적용의 여지를 두는 입법이어서 1심과 항소십 법원에서 그동안 해석이 엇갈려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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