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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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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은욱(55) 전 사장에 대한 청부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재(77) 피죤 회장이 고령과 병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다음날 오전 1시께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고령이며 간암·뇌동맥경화 등을 앓고 있는데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밝히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 회장은 이날 피의자 심문차 서초동 법원청사에 출두해 "이제 후선으로 물러나려 한다"며 경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심문과정에서 이 회장의 혐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이 암에 걸려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고 평생을 바쳐 피죤이라는 기업을 일궈 국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김모(50) 피죤 이사를 통해 조직 폭력배들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범인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교사 및 범인도피)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김 이사와 조직 폭력배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 폭력배 오모(41)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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