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대한해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인가했다.
대한해운측은 14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의 속행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3/4 이상의 동의(100%) 및 회생채권자조의 2/3 이상 동의(84.7%)를 받고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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