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참전유공자들이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호연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전액 감면하고, 국가가 이를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비의 60% 범위 내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맞는 합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돼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추가 예산은 2012년 58억7300만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544억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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