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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갇힌 곽노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법원 "외부서 입 맞출라" 보석 기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원이 곽노현(구속기소)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의 직무복귀가 무산된 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증인의 수가 많고, 곽 교육감이 자칫 이들의 증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곽 교육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곽 교육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가 끝났고 관련 자료도 모두 법원에 제출됐다'는 점만을 고려하면 불구속 재판이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법원이 '수사 이후' 상황, 즉 법정에 불려나갈 증인들의 증언에 상당한 의미를 뒀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박 교수가 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돈과 직위를 보전받기로 했는지 여부이며 이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려 법원이 지금까지 채택한 증인은 15명이다.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사실상 사건을 재구성하기까지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특성을 감안하면 증언의 신빙성을 관리하는 일이 법원 입장에서는 중대할 수밖에 없다. 혹시 모를 '말맞춤'의 가능성이 법원 판단의 배경이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우려 가운데 현실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증거는 증인들의 증언"이라면서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곽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선고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바로 석방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즉시 석방이 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로 실형이 선고되면 이후 벌어질 항소심 등의 재판도 구속 상태로 받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속집행정지 신청, 보석 재청구 등 특별한 사정에 따른 석방의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시교육청의 분위기는 대체로 담담하면서 11월에 나올 1심 재판 결과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곽 교육감 사퇴를 점쳐가며 그 이후 상황을 전망하거나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곽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현업에 집중하며 재판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곽 교육감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임승빈 부교육감 역시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본인의 교체설 등 뒤숭숭했던 분위기에 관해 "그런 점에 관해서는 담담하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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