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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특허전 애플 손 들어줬다 …삼성 "본안소송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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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권해영 기자]호주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호주 내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삼성전자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애플은 지난 7월 28일 호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태블릿PC의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호주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갤럭시탭10.1의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애플이 갖고 있는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은 손가락 여러개를 사용하는 멀티터치와 손가락을 움직여 사진이나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은 특허 본안 소송과는 다르다. 가처분은 특허 분쟁이 진행될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와 관련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한시적인 법원의 명령이다.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할 경우 갤럭시탭10.1의 판매는 문제 없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을 2개월 앞두고 갤럭시탭10.1의 판매가 독일에 이어 호주까지 막히며 삼성전자 역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본안 소송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통신 관련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삼성전자도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을 노골적으로 베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애플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들이 아이폰, 아이패드와 비슷하게 생긴것은 절대 우연일 수 없다"면서 "하드웨어는 물론 사용자환경(UI), 심지어 제품 포장까지 애플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명진규 기자 aeon@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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