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역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마을 만들기란 물리적 문화적 생활환경을 주민 스스로 개선해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 활동을 말한다.
조례 제정으로 성북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11일 성북구의회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성북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의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 ▲주민 조직 발굴과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마포구의 조례 외에는 성북구의 이번 조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만들어진 자치 법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관이 주도하는 전면철거 위주의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동네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전통과 정서를 보전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이번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활발한 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삶터를 알고 아끼고 가꾸어가는 가운데 민선 5기 구정지표 가운데 하나인 참여자치도 보다 실질적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북구 도시재생과(☎920-365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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