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한 사업자에 대해 23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때 매출을 누락했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제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추진해 총 2300여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형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금매출을 빼거나 서로 짜고 신고 소득을 줄이는 행태들이 다반사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 53만명, 개인 74만명 등 총 127만명으로 전년동기(121만명) 대비 6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성형외과, 동물병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도 이번부터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를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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