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홍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사실상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약청이 제출한 홍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에 관한 국내 연구 자료를 검토했으며, 내년 4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44차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국내 기준(0.5 mg/kg)을 국제 기준으로 채택할지 최종 확정한다.
식약청은 이번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국제기준이 신설되면 국내 홍삼 및 홍삼 가공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또 올해 안에 미국 환경청(EPA)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한국산 홍삼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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