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총 7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전입자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허위·대리 부재자신고를 차단하기 위한 전화 또는 방문면담도 이뤄진다.
시 선관위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대리로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하는 것은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주변에서 이런 행위를 발견한 경우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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