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5일부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 발효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부품 제조업 및 통신서비스업 등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72개 업종(현재는 84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를 인정받게 된다. 벤처 또는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이 가능하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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