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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체크카드 사용고객에 수수료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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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일부 체크카드 사용자들에게 매달 5달러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최근 미 금융당국이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라 체크가드 결제시 부과되는 수수료(swipe fee)를 제한키로 한 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 조치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다음달 1일부터 체크카드에 대한 이 수수료를 최대 21센트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마련된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른 것으로 이전에는 은행들이 이 수수료를 체크카드 결제 대금의 1.14%까지 또는 44센트까지 수수료를 물릴 수 있었다. 통신은 이번 FRB의 수수료 제한으로 미국 대형 은행들의 연간 수입이 80억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은행들은 새로운 체크카드 수수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페이스는 "최근 규제로 인해 체크카드의 경제성이 바뀌었다"며 "체크카드로 구매하는 고객들에 대해 새로운 월간 수수료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BOA는 소위 프리미엄(Premium)과 플래티넘 프리빌지(Platinum Privileges) 거래로 일컬어지는 2만달러 이상, 5만달러 이상의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결제협회(EPC)의 트리쉬 웩슬러 대변인은 "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 중의 하나라며 이는 애꿎은 저소득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BOA 뿐만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선트러스트 뱅크 등도 최근 체크카드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웰스파고는 지난달 3달러의 체크카드 수수룔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씨티그룹은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GMAC로 알려진 알리 파이낸셜 또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당국의 수수료 제한에 대한 업계의 대응이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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