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사후 현장실사 실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신청시 심사절차가 강화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사후 현장실사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정수급 방지와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항만청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안화물선이 사용한 선박용 경유의 경우 20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ℓ당 345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만 290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집행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간 집행대상·절차가 다르게 운영되고, 심사절차가 부실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급대상·절차·심사방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담은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연내 지방청의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파악을 위한 자체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지방청별로 유가보조금 지급여부가 달리 적용됐던 것을 명확히 했다. 등록외사업구역 일시운송 신고후 외항운송의 경우는 유가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항계내 화물운송행위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접수시 연료유 구매량 입증 자료와 운항사실 입증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운항실적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사후 현장실사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관련 지급절차를 도표로 제시하고, 절차별 유의사항을 설명해 지방청 및 신청인의 혼선을 방지할 것"이며 "유가보조금 신청시 첨부할 관련서류 등 행정절차를 명시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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