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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보육비 연 최고 344만원 추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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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학부모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연간 최대 344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 학부모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1인당 평균 176만원, 전국적으로는 2조2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학부모는 최대 연간 344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와 강동구의 추감 부담액은 각각 279만원, 275만원이었다. 반면 추가 부담액이 가장 적은 강원도는 연간 94만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 가정의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3~5세 어린이의 경우 정부가 연간 212만4000~236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 의원은 "보육시설들이 정부의 보육로만으로는 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다"며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기타 필요경비의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보육시설의 추가 기타 필요경비 증가현황' 자료를 보면, 기타 필요경비는 지난해 118만원에서 올해 176만원으로 49.2% 증가했다. 상한액을 물가상승률인 4% 이상 인상한 지역도 227곳이나 됐으며, 이중 6%이상 인상한 곳은 171곳에 달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기타필요경비를 결정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원장이 규정보다 많이 참여해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필요경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지역별로 형평성이 맞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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