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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가습기 살균제 '강제회수' 놓고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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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최종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제품 회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관련법 상 강제회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한 후 강제회수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6일 "사망환자까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발적인 생산 및 사용 자제 권고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성분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자발적인 사용 및 생산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되고 있다"면서 "상시적인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보건당국이 기업의 이익 등을 들어 제품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말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집단이 사용하지 않은 군보다 폐손상 가능성이 47.3배 높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현재 질본은 동물 흡입독성 실험과 위해성 평가 등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또 지난 21일 성인남녀 1000명 대상을 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살균제를 강제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살균제 사용자제 권고를 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찬성한다'는 의견(35.1%)보다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 조치를 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하기 힘들게 돼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회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분야별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판단 하에 중대한 결함(사망 또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수거를 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질본의 역학조사에서도 인체에 높은 위해성을 끼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왔다"며 "지난 1997년부터 14년간 아무런 안전성 검증없이 방치돼 온 것은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에서도 살균제제를 의약외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해당 품목이 강제회수의 대상이 되는지 법적 검토를 거친 후 대상이 된다면 강제회수 조치하겠다"면서 "식약청에서 현재 외약외품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또 "가습기 살균제처럼 살균세정제가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져 흡입을 통해 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에어컨 살균세정제나 냉장고 항균탈취제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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