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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 약정금 청구소송서 16.5억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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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게임하이는 약정금 등 청구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신기남 씨에게 16억5000만원을 다음달 31일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은 게임하이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16억5000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액수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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