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보해양조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보해양조의 횡령·배임사실과 관련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는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