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일 보해양조에 대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후 당일 공시를 불이행했다"며 벌점 14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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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진기자
입력2011.09.02 19:09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일 보해양조에 대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후 당일 공시를 불이행했다"며 벌점 14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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