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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대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에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앞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준수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소비자보호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대출로 갈아 탈 경우 오는 26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음달 10일부터는 은행원이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금리변동주기, 금리변동사유 등 기본사항과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 금리변동폭에 따른 부담 증가액 등을 필수사항으로 고지하고 자필서명을 받아 변동금리대출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변동성을 줄여 줄 수 있는 금리변동 상한대출상품과 고정금리형 혼합대출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급격한 금리변동에 취약한 변동금리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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