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해당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은 이미 대법원에서 검토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전 대표는 "서면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면책특권 밖이라고 보는 것은 인터넷이 생활의 필수가 된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 전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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