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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 미리 받은 특허심사료 11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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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미착수 건수 지난해 말까지 25만1664건…신청에서 착수까지 18개월 걸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밀려드는 특허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심사시작을 시작도 못하고 받은 심사료가 11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까지 25만여건의 특허심사가 밀려있어 심사신청부터 착수까지 18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 을)이 특허청에서 받은 ‘심사적체관련’ 자료에 따르면 심사처리기간이 2007년 건당 9.8개월에서 지난해 18.5개월로 두 배쯤 늘었다.

따라서 2006년 11만4000여건이던 심사미처리(backlog)건수가 지난해 25만1000여건으로 불어났다.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된 25만여건의 심사가 끝난 뒤 심사에 들어감으로 약 18개월이 걸린다.

특허청은 이를 감안, ‘우선 심사’ 요청을 따로 받아 출원 때 20만원을 더 내면 약 2.2개월 뒤에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밀려있는 25만여건의 심사비는 특허청 회계상 ‘유동부채’로 잡고 있으나 일반예산과 다름없이 쓰이고 있다. 지난해 유동부채 1297억원 중 1197억원이 심사시작 전에 받은 선수비용으로 2008년 746억원, 2009년 919억원에서 계속 느는 추세다.


김 의원은 “특허심사기간이 늘어 쌓이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문제”라며 “그럼에도 특허청이 복지부동자세로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허청이 선진특허행정을 주장하면서 유동부채만 늘리는 경영을 계속하는 건 옳지 않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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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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