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특허청의 재택근무제도가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코스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1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변리사시험 준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비쿼터스심사팀의 A모씨(5급)의 경우 2009년 3월1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재택근무 도중 근무기록을 하지 않고 변리사 시험공부를 하거나 TV시청, 인터넷 게임 등을 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정보통신심사국 B심사관의 경우에는 육아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신청했으나 자녀 나이가 8세와 10세로 양육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다. B심사관은 재택근무 기간 동안 변리사 시험에 응시했다.
전기전자심사국 C심사관도 마찬가지다. 맞벌이를 사유로 재택근무를 신청했으나 자녀의 나이가 9, 15세로 나타난 것.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D심사관의 재택근무 사유는 '업무능률'이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재택근무를 변리사 시험 응시를 위한 수단을 악용한 셈이다.
특허청 심사관들이 변리사 시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로는 시험에 합격할 경우 고소득이 보장되는데다, 심사관들에 대한 특혜 전형 때문이다.
현행 변리사법(제4조2)에 의해 심사관들은 1차 시험인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과목을 면제받는데다, 2차 시험인 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 가운데 필수ㆍ선택 각각 1개 과목만 치르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재택근무를 신청한 특허청 심사관의 변리사시험 응시비율이 일반 직원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09년 특허청의 재택근무 심사관의 변리사시험 응시비율은 7.3%에서 2010년 28.4%인 반면, 나머지 직원들의 응시비율은 같은 기간 3.9%에서 8.23%였다.
조 의원은 "국가 공무원인 특허청 공무원이 고소득이 보장되는 변리사 자격증 취득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변리사법 제4조3을 즉각 폐지하고 특허청의 재택근무제도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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