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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법정기준면적 넘긴 지자체, 1년 뒤에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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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 등에 따라 청사면적을 정한 시행령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아직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대전 등 21개 지자체는 본청 청사면적을 아직도 조정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 양천구, 부산 서구 등 25개 지자체 단체장 집무실도 청사 면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외 부산, 인천 등 24개 지방의회는 아직도 추진 중이거나 계획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산 동구, 대구 달성군, 인천 남동구, 전북 임실군 등 4개 지자체는 청사, 지방의회, 단체장 집무실 3곳 모두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기준보다 넓게 쓰고 있었다.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포항 등 9개 지자체는 청사, 지방의회 2곳의 초과면적 축소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수천만원씩 들여 단체장 집무실을 줄였다고 신고한 지자체들이 실제로는 칸막이만 설치한 뒤 ‘문패’를 새로 다는데 그쳤다는데 있다.


전북은 지사 집무실을 바로 옆 접견실과 맞바꾸는 방법으로 집무실 면적 초과 문제를 해결했다. 전남도 역시 지사 집무실이 185.5㎡로 기준면적(165㎡)을 초과하자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지사실과 부속실 사이에 있는 21㎡ 크기의 접견실을 ‘지역민원상담실’로 이름만 바꿨다. 대전시는 시장 집무실을 줄여 57㎡짜리 회의실을 하나 더 만들었다.


김 의원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지자체 지방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를 강하게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수십 년간 그대로 있던 청사를 이제 와서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며 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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