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민등록법 위반자와 위장 전입으로 적발된 사람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위반자 수는 2006년 180명에서 2010년 42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주민등록법 위반 중 위장 전입으로 적발된 사람은 2006년 29명에서 지난해 101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장 전입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강원 지역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345명으로 이중 위장전입자는 79명에 달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위장 전입을 하지 않은 사회 고위층 인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데 급기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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